(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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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시가감정 미실시와 실지거래가액 확인
본 판례는 교환계약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교환 목적물의 시가 감정 부재 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694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28
판결 선고일
2016. 7. 22.
판결 요지
교환계약에서 교환 목적물의 시가 감정을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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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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