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27. 2019두58926]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 AA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쟁점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06)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두58926)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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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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