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9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두56913
  •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원고: AA자동차 주식회사
  • 피고: 서초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 원고 패소 (상고 기각)
  • 판결 선고일: 2020. 02. 13.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판결 요지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기타소득 해당 여부: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는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원심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ㆍ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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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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