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원 2017. 3. 9. 2016두6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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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16두61297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에 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6두61297
- 사건명: 환급금등지급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종합건설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 선고일: 2017. 03. 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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