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대법원 2016. 8. 26. 2016두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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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부 증여 의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금전 대부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 관계 설을 따르지 않고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해석하여 증여 의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관계’가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존재한다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부로 보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여인 또는 차용인이 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부 증여 의제와 관련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부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금전 대여와 차용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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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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