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4695]
국징 (심리불속행기각) 몰수추징된 위법소득 부과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04695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판결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에 취소 또는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법률 조항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 유지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적법한 소송 절차를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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