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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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522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 부과 관련 소송으로, 2008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 외 14개사, 피고는 ○○세무서장 외 8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6. 1.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 10. 31.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의 법인세 관련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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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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