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법상 지위 (대법원 2017두52306)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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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법상 지위 (대법원 2017두523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법상 지위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한 해석을 통해 법인세 부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

재판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며, 기본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의미

재판부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의미를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 없이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법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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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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