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27. 2018다23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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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재산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대법원 2018다2327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을 다룹니다. 원고는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32782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최○○ 외 13인
피고: 대한민국 외 17인
판결 선고일: 2018.07.27.
귀속년도: 2011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입니다. 이 조항은 압류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법상의 제한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자세한 판결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해당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의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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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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