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7. 6. 15. 2017다21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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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기각) 판례: 피고 대한민국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다218703 사건으로, 매매계약 취소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OO이며, 피고는 최OO 외 8명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상고 기각이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며,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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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