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심리불속행기각 판례: 대법원 2019두44569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4569]

양도 심리불속행기각 판례: 대법원 2019두445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두4456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류한현,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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