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234]
부가세 면세: 채권추심용역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442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련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이며,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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