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1. 11. 11. 2021다2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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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권 압류 절차 및 변제 합의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다263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입니다. 제3채무자와 체납자 간의 변제 합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심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취득가액을 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매매대금 변제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 압류 절차에서

변제 합의의 성립 요건과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관련 분쟁에서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합의의 증명 책임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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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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