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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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 대법원 2017두6792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원칙 하에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기준시가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상태에서 신고 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세무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 당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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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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