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타(금전) [대법원 2017. 10. 31. 2017다2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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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기타(금전) 일부국패 대법원 판례 정리 (2017다25244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다252444 사건으로, 금전 관련 기타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AAA입니다. 변론은 2017년 10월 31일에 종결되었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즉, 부제소합의의 해석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5.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17다252444
- 사건명: 기타(금전)
- 귀속년도: 2017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10.31.
- 진행상태: 완료
6.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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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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