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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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3968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396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손OO
- 피고: 잠실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 선고일: 2017. 7. 11.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송달 요건을 갖추어 송달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 권한과 수령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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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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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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