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1773]
법인 결손금 감액 통지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617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결손금에 대한 다툼의 시점을 쟁점으로 한다.
쟁점
납세고지서를 통한 결손금 감액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이후 결손금 증액 주장의 가능 여부
원심 요지
원심은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였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이유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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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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