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송(심리불속행) 관련 재심 청구 제한 판례: 대법원 2021두50321
이 판례는 종전 소송에서 심리불속행된 사안에 대해 재심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0321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선고일: 2021.12.10.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및 주제어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판결 요지
원고들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재심 사유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했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1. 상고 기각 사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2.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종전 소송에서 불복 절차를 통해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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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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