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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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본 판례는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불확정기간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국제거래 및 관련된 채무 이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75997 추심금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0000법인 00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637 판결이며, 최종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월 31일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가 성립될 수 없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채무의 불이행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불확정된 기간이 특정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은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 출력을 위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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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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