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28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린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소득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88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쟁점은 쟁점 법인이 분할 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쟁점 법인이 토지를 단순히 소유권 환원한 것이 아니라, 분할 매각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 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분할 매각 후 남은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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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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