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6. 12. 29. 2016두52170]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 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521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해지 후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인 경우, 신고 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심은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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