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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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분양·관리 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405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수입을 얻었고, 해당 수입을 묘지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 사업에도 사용했습니다. 쟁점은 묘지 분양 및 관리 행위가 소득세법상 특정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묘지 분양 및 관리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묘지 분양·관리 수입을 매년 결산서에 반영하고, 이를 다른 수입과 통합하여 관리하며 다른 목적 사업에도 사용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묘지 분양·관리 행위가 단순히 토지 임대 행위를 넘어 특정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묘지 관련 사업의 소득세 부과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업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본 판례는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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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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