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8. 2021다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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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며, 최종 결과는 국승(원고 패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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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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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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