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348]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에 의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5두36348
- 판결일자: 2015.05.1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6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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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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