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0. 25. 2018다256511]
국세징수, 법인격 남용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8다2565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건에서 법인격 남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번호: 2018다256511
- 사건명: 대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OO 외 3명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 판결일: 2018. 10. 25.
- 심급: 2심
-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왔고,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 과정에서 법인격 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인 각자의 독립된 활동과 거래가 인정될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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