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10. 2015두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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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즉, 법인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법인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찾아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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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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