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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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관련 판례: 손금 환입액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른 손금 산입액의 환입에 관한 사건으로, 손금의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손금 산입의 적법성을 전제로 환입액의 세무 처리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적용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법하게 산입된 경우에만 환입 시 익금으로 처리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처리에 있어 손금 산입의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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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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