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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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부당행위 판례: 국승 대법원 2015두53206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회수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관련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320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AA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549

선고일: 2016. 2. 3.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경우, 이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세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인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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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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