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대법원 2017. 3. 3. 2017두31392]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소송의 적법성 검토: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13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형태, 제소기간, 행정심판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함에도,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소송 부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으로 보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으로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형태와 적법성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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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소송의 형태, 제소기간 준수, 행정심판 절차 이행 등 소송의 적법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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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