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16]
법인 (심리불속행)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1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6216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1.03.25.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판결 요지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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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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