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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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시도나 노력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이용 상황, 지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편입의 영향
원고는 도시개발구역 편입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개발구역 편입만으로는 토지 본래 용도인 농지 사용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형질 변경 시도나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더라도, 토지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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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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