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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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불분명,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대법원 2015두53664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었으며,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대법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시가 불분명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세무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5.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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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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