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 필요경비 공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54698)
1. 사건 개요
원고가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법무사 비용 등을 지출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얻은 배당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비용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필요경비 불인정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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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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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소송의 종결 여부, 심급대리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의 종국 판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 사건 배당금이라는 일회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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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관련 필요경비 공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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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필요경비의 귀속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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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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