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35]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실관계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지만,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갖추고 거래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운송차량 사진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가 선의이며 무과실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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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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