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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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13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ooo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51355이며,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조사 기간 도과 여부 및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기간이 지난 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기간 도과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
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세무조사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사 기간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만으로 세무조사 기간 도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사유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 관련 소송에서 조사 기간 및 과세처분 무효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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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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