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57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는 증여세액의 정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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