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대법원 2015. 7. 10. 2015두4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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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08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 기준일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상증세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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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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