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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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7133)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2. 원심 판단 (요약)
원심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1.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상속세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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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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