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별장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1051)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대법원 2018. 7. 12. 2018두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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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별장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105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별장용도로 사용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별장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또는 “저장” 후 출력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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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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