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2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에 외국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시 외국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국제 거래와 관련된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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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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