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수정신고납부한 때임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6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시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입 시기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현지 지출 증빙 부재
중국 현지에서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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