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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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다205438 사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8년 4월 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여부가 사업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있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117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원고: AAA 외 200명
  • 피고: BBBB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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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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