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572]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2024두5957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두59572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박AA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 판결: xxxx. x. x. 판결
- 선고일: 2025. 2. 20.
- 심급: 3심
- 귀속년도: 2020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 국세기본법 제18조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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