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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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추계 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5627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선고일자: 2018.12.27.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8누45918 판결
판결 요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의 주요 근거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추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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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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