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대법원 2016. 11. 9. 2016두4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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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0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판매가 의료보건 용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판단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결론
대법원은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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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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