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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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57162)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임차인의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오피스텔의 주거 가능성
오피스텔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사용 목적
오피스텔을 임차한 학생이 1년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역시 주택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소득)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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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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