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불가 판례

(심리불속행)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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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0627 사건으로, 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 판례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2017년 4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이 사건은 국내원천소득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16누6346)을 통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절성, 감정기관의 평가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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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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