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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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5575)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국내에서 지속적인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을 근거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전기세를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7월 및 2010년 11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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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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