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4. 21. 2017두373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서의 신뢰성을 주장하며,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 계약서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 판단
3.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07년 감정 시가를 근거로 1998년 매매 당시의 시가를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를 고려할 때, 1998년 당시의 시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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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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