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취하 간주 및 소송 종료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대법원 2018. 12. 28. 2018두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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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취하 간주 및 소송 종료

본 판례는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취하로 간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다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2317

판결일자

2018. 12. 28

1심

1심

원심 요지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습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다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1.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2017. 8. 10. 14:30 3회 변론기일이 지정‧고지되었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1.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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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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